신성건설, 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성건설에 대해 이날 오후 12시27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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