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11-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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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성건설에 대해 이날 오후 12시27분부터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