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와이피엔에프, 22억 규모 부당이득금 화해권고 결정

디와이피엔에프는 지난달 23일 조좌진 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이 화해권고를 결정했다고 7일 공시했다.

법원은 디와이피엔에프가 조 씨에게 22억 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이는 이 회사 자기자본 대비 3.27%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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