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퓨쳐스트림네트웍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퓨쳐스트림네트웍스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 한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합병 결정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8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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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교, 박태순(공동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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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1] 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2025.11.21] [기재정정]유상증자결정(종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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