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4년 만에 재시행

1995년 6월 30일 이전 사실상 취득한 부동산 5일부터 등기 가능

법무부가 5일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3차례에 걸쳐 시행됐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중간생략등기, 명의신탁 제재 등 다른 법률과의 저촉 문제와 권리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의결됐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및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송을 통하지 않고도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이를 근거로 대장소관청(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확인서 등을 등기소에 제출해 등기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취지 확인, 통지, 현장조사, 공고, 이의신청 등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진정한 권리자가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소유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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