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수사기밀 유출'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 신병확보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며 A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 B 씨에게 수사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파악하고 내부 감찰을 수사로 전환했다.

A 씨는 8일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를 압수수색해 B 씨의 휴대폰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 임원 3명을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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