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현재 5000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현안보고를 통해 "금융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대응사례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예금보장을 확대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준 등을 감안할 때 예금보장 확대나 금융회사 자본확충을 실시할 단계는 아니지만 유사시 이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은 앞서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발발하자 그해 1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해 예금을 전액 보장한 바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