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정부 문화재법 개정해 '대운하' 추진

창조한국당은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지난 9월23일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에서 중복해 일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이는 대운하 개발시 문화재 발굴 조사 요원의 부족으로 인해 건설기간이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여 장애물을 사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이용경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 예정지 주변에는 353건에 달하는 매장문화재와 지정문화재가 분포되어 있다"며 "이들 문화재의 발굴 및 이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꼼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포기한다면 필요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석수 창조한국당 대변인은 "연말 개각을 통해 대운하 전도사 이재오 전 의원을 복귀시키고,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한반도 대운하를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도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 폐기선언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현 정부는 앞에서는 녹색성장을 주장하고 뒤로는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는 이율배반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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