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0월10일 발표한 제3차 공기업선진화방안에 따라 오는 2010년부터 천연가스 도입과 도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일부 대기업만을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에 직도입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진출은 극히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는 현재 국제 LNG(액화천연가스) 시장은 공급자위주 시장으로 변해 조달 가능 물량도 극히 제한적이고 국제 LNG가격도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직도입을 허용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독점 이윤을 보장해 주기 위한 '특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가소비용 직수입 사업자는 SK와 포스코로, GS와 한전발전자회사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가 경쟁대상 물량을 발전용으로 한정해 놓고 있어서 등장 가능한 도매사업자는 자가소비용 직수입 물량이 있는 GS, SK, 포스코만이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하다.
최 의원은 "GS, SK, 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만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기업에 독점이윤을 보장해 주는 특혜"라며 "특히 GS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직도입을 포기해 시장을 교란시키고 가스공사에 943억원이라는 추가비용을 부담시켰음에도 직도입 예정사업자로 거론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향후 러시아 PNG도입 추진과 원전비중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어서 천연가스 수요증가세는 축소될 수 밖에 없다"며 "결국 이번 선진화 방안은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고 '위장 민영화'에 불과한 만큼 전면 재검토 돼야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의 우제창 의원 역시 "실질적으로 가스 도입과 도매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수 갠의 재벌기업으로 압축되며, 이들 민간회사는 가격변동 등 외부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해 가스수급의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정부가 당초에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사실상의 민영화 계획인 가스산업선진화 방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