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상품마크의 관리가 부실해서 기업들이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21일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친환경상품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더라도 과태료나 처벌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올해만 해도 무단사용이 708건이나 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나 검찰고발은 단 한건도 없었다.
업체들은 결국 한 개의 제품만 환경마크를 인증 받고 나머지 제품들도 친환경마크를 인증 받은 것처럼 속이는 편법이 난무하다는 게 홍 의원 지적이다.
일부제품의 경우 인증취소를 받은지 단 10일만에 다시 재인증을 받는 경우도 있어 친환경상품마크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문제가 된 제품의 경우 친환경마크를 받았으나 이후에 기준에 미달돼 취소될 위기에 처하자 바로 재인증을 신청하고 인증이 취소되자마자 재인증이 10일만에 허가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관련기관과의 업무협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청 쇼핑몰인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친환경마크 무단사용으로 적발된 제품이 올해에만 37개나 되지만 이중에 34개의 제품이 조달청으로부터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판매되고 있었다.
단지 사후에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부터 시정조치만 받으면 다시 조달청에서 판매가 가능한 것이다.
홍히덕 의원은 "제도적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친환경마크 사용만 장려하다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며 “과태료 부과, 관련기관 업무협조 강화등의 제도적 준비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