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외환거래에 따른 법규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외환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 외환거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금융회사, 기업 및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금감원은 최근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의 주요내용과 법규 위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금전대차거래 등에 대하여 외환거래절차, 위규사례 및 위규시 처리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에서 담당해왔던 금융회사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 신고(수리) 업무를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된 절차도 함께 소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규정개정 등 외환제도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 경우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기업과 개인 등 외환거래당사자의 이해를 돕고, 금융회사가 외국환 관련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