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아이비트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이의제기할 것”

에이아이비트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대해서 한국거래소 측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에이아이비트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에이아이비트가 지난 20일 제출한 2019년 결산보고서는 감사의견 거절을 최종 통보받아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었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 투자 및 자금거래의 타당성'이다.

회사 관계자는 “개선 기간 명령을 부여받아 회사를 정상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력사업 영업 활성화 및 원가절감을 통한 4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엄격한 회계 처리 지침 도입을 통한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조속히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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