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닉글로리 “법원, 주주명부 열람등사가처분신청 허용 판결”

코닉글로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정해종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해 등사 허용으로 판결했다고 3일 공시했다.

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코닉글로리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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