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방지”…외국인 유학생 체류 기간 연장 절차 간편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 연장 절차가 간편화된다.

법무부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기존 일부 대학에만 허용되던 단체 접수를 전체 대학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해 유학생들이 대학 관계자를 통해 손쉽게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유학생들을 대신해 대학 관계자가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방문해 단체 접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대학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학증명서 등 일부 서류 제출이 면제된다.

향후에는 담당자와 대면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만 체류 기간 연장 등 각종 민원을 접수하는 시스템도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유학생의 관서 방문 및 대면 접수의 불편함을 개선함으로써 대면접촉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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