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라이트론에 대해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 위반으로 인해 부과되는 벌점은 9.0점, 위반 제재금은 36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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