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파인텍,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단일판매 및 공급 계약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변경했다는 사유로 3일 대성파인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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