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9-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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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현대미포조선의 CJ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변경(CJ투자증권 지분 73.69% 취득) 승인 신청과 CJ자산운용에 대한 대주주 변경(CJ자산운용 지분 7.43% 취득) 승인 신청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