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속도로 전자요금 계산 방식인 '하이패스'가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자 한국도로공사가 발빠르게 뒷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궁색한 변명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있다.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하이패스의 경우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자택·사무실 주소, 차량번호, 차종 등 하이패스 이용과 별다른 상관이 없는 개인정보까지 작성해야 한다.
또 하이패스는 고속도로 요금소를 지날 때 마다 기록이 남는 만큼 자칫 개인의 행적까지 고스란히 알려질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 극히 심각하다는 것이 보도의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은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하이패스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로공사는 우선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해 "하이패스 이용중 장애가 발생하거나 새로운 차로 개통시 휴대폰 또는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알려주고, 향후 하이패스 마일리지 또는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또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할 경우 차량번호 판독이 불가한 영상이 촬영됐을 경우 단말기 번호로 식별해 미납고지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등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도로공사의 해명에 대해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우선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알리고,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라는 부분은 모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주장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 더욱이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기입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다.
또한 두번째 이유로 도로공사 측이 밝힌 '차로 무단 통과시 식별을 위해서'라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최근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있다. 차단기가 설치된 경우는 실제 차량과 하이패스 구입시 기록한 정보가 다르면 차단기가 열리지 않아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된다.
아울러 하이패스 차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면 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이용의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빠른 요금소 통과'는 이제 더이상 장점이 아니게 되는 셈이다.
도로공사가 보유하게 될 사용행적 정보도 본인이라고 해도 여간해서는 알아내기가 어렵다. 하이패스 사용 행적은 그대로 도로공사의 전산망에 쌓이게 된다.
도로공사측은 개인정보는 고객 동의하에 주민번호 등 개인 인적사항과 단말기 발행번호, 차량번호, 차종 등 차량정보를 입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단말기 발급이 되지 않는 만큼 '궁색한 변명'을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용행적 관리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다. 도로공사는 본인에 한해서만 사용 행적을 알려준다는 방침이지만 전화상으로 질의가 들어올 경우 본인 여부 확인이 어려운 만큼 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결국 이동통신사의 경우처럼 본인에게도 자신의 하이패스 사용행적을 가르쳐 주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조속한 시일 안에 개인정보 축소와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앞으로 하이패스 구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입은 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하지만 도로공사 측이 개인정보 요구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 자체가 그간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해왔다는 반증이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