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론, 회생절차 종결 신청

라이트론이 지난 20일자로 대전지방법원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라이트론은 지난 6월 7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이달 6일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무총액 약 349억8300만원 중 지난 20일까지 약 178억5300원을 변제했다. 변제율은 51.03%다.

회사 측은 “미변제 채권 중 회사채(CB,BW) 채무에 대한 변제는 회생계획안의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할 예정”이라며 “향후 종결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있을 경우 즉시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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