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내년 말까지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

김현준 국세청장,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를 연장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김 청장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천만원→7천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한 상인은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며 “국세청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언급하자, 김 청장은 “세금 신고기간에는 시장을 찾아 세금 신고를 현장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밖에도 김 청장은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후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현장을 찾아 납세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세무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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