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가회계법ㆍ재정법 개정 추진

2007년 제정된 국가회계법에 따라 내년도 1월부터 정부에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새로운 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법과 국가재정법에 중복 분산돼 있는 결산관련 규정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재정부는 이를 위해 9일부터 28일까지 국가회계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은 결산보고서 중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에 따라 ‘09년 결산부터 작성하되, 국회에는 2011년 결산부터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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