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코골이’와 ‘대학생 기숙사 코골이’, 수면다원검사 필요

소아청소년들의 코골이는 단순 잠버릇이 아닌 엄연한 수면질환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성장 및 발달장애, 과잉행동 등 평생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면질환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소아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 이에 아이가 심하게 코를 골거나 잠을 깊게 자지 못하는 것 같다면 수면클리닉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다.

코골이는 잠을 자는 중 숨을 쉴 때 기도로 드나드는 공기가 연구개, 코, 목젖 또는 부드러운 구조물인 혀를 포함한 연부조직의 진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코를 심하게 골 경우 측정 데시벨은 약 85 정도로 이는 차량 경적이나 비행기 착륙 소리가 90㏈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음공해나 다를 바 없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소아청소년 때 왕성해지는 성장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 제대로 성장하지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의 연령대가 낮다 보니 적극적인 치료 자세를 보이지 않고 일관하다가 아이의 질환을 키우기 쉽다.

코골이에 대한 진단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진단하게 되는데, 하룻밤 동안 검사실에서 잠을 자면서 아이가 코를 고는 정도, 무호흡 저호흡의 횟수, 뇌파의 움직임, 체내의 산소 농도 및 감소량 등, 수면 중 일어나는 모든 신체 반응을 측정해 정도에 따라 적절한 치료법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비용적인 면 때문에 치료에 대한 부담은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 이후 수면무호흡증, 과다 졸음인 기면증에 대한 수면다원검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 80%의 금액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면인증의’라는 제도를 시행하여 수면에 대한 경험과 치료의 질을 평가하고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면인증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에 만15세 미만인 소아청소년들은 본인부담금 5%로 건강보험 혜택의 폭이 넓어졌다.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대한 양압기 치료 또한 과거에는 비급여 항목이므로 대여를 해도 한 달에 약 10만 원 정도였지만, 양압기 역시 건강보험이 적용 되면서 월 약 2만 원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 저렴하게 혜택 받으면서 치료받는 것도 좋지만 비용보다 중요한 건 역시 코골이에 대한 확실한 치료이다.

이에 이대웅 세종시 소리숨이비인후과 원장은 “코골이 무호흡증 치료 전 정밀한 진단과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알맞게 치료가 이뤄져야 하고 치료 후에도 재발 및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는 않는지도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면서, “수면다원검사와 신체 정밀 검사를 통해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여 치료하고, 치료 후에도 4~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정상화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대학진학으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도 코골이 때문에 단체생활에 피해를 줄 것 같아서 망설이는 청소년도 있다. 때문에 아이 본인도 심한 코골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기숙사 같은 단체생활 기관에 들어가기 전 방학, 주말을 이용해 적기에 수면클리닉 진료받아 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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