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도 타사 제품 판매시 '혼합판매' 표시

이달부터 주유소 뿐만 아니라 LPG충전소에서도 타사 제품을 혼합 판매할 경우 이를 표시해야 한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주유소에 한정해 적용되던 '석유제품판매 표지광고 고시(상표표시제)'가 폐지되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개정돼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PG충전소도 이 고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특정정유사(수입사)의 상표를 부착한 LPG충전소에서 여러 정유사(수입사)의 제품을 혼합 판매할 수 있으며, 혼합 판매를 할 경우에는 혼합판매 사실을 표시·광고해야 한다.

현재 국내 충전소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는 수입사인 SK가스와 E1, 정유사인 SK에너지, GS칼텍스와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가 있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혼합판매를 할 경우 가격표시판과 캐노피 등 외부장소 및 충전기에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충전소 진입 이전에 혼합판매 충전소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곳과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충전기(주유기)에 '혼합판매'라는 문구를 고정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유사 제휴카드 할인혜택 미제공시 그 사실을 혼합제품을 판매하는 주유기(충전기)에 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혼합판매 충전소가 당장 등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S충전소 관계자는 "혼합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정유사 및 수입사들과의 계약이 끝나거나 공급계약을 중단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체감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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