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센, 공시 변경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센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9일 공시했다. 사유는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하는 등 공시를 변경해서다. 부과 벌점은 5점이다.


대표이사
김우진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5.11.25]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5.11.24]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