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산서민층 기준 연봉은 1억2000만원(?)

한나라당, 기획재정부, 청와대가 합의 끝에 내놓은 지난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층'을 배려한 감세 위주의 개편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당정청은 과세표준 8800만 원(실제 연봉 약 1억2000만 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분류대로라면 우리 사회에서 연봉 1억2000만원 이하는 빈곤층이냐는 우스개스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다.

2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가 산출한 바에 따르면 불과 3.6%에 이르는 과세표준 8000만원(실제 연봉 약 1억 1000만원)의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세 감세의 혜택 중 58.5%를 차지하게 된다.

물론 정부는 과세표준 8800만원(연봉 약 1억 2000만원) 이하를 중산서민층이라고 분류해 놓았다. 연봉 1억 2000만원은 노동부가 통계로 발표하는 연봉의 최고구간(7200만원) 보다도 높은 구간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를 중산서민층의 기준으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켰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연봉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노동자를 중산서민층이라고 분류하는 정부에게서 어떠한 중산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회적 반발을 우려해 유예가 되었지만 법인세 감세의 65.8%를 전체의 0.126%의 기업이 독차지 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의 산출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는 법인세가 높아서가 아니라는 점.

2003년 대한상공회의소의 조사에 따르면 투자활성화를 위해 제일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 유지’(50.8%)를 꼽았고 법인세 인하를 요구한 경우는 불과 7.1%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법인세율을 1~2%내린다 하더라도 투자하겠다는 기업은 12.2%에 불과한 실정.

결국 정책의 일관성을 해치는 이러한 대규모의 감세정책은 오히려 기업 투자의 저해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또한 소득세율 인하를 통한 내수경기를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율을 인하하여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내수경기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논란을 보이고 있는 점은 상속증여세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정부는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33%로 대폭 낮췄는데 이는 중산층 서민은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다. 정부가 밝힌 대로 2007년 사망 등으로 상속요건이 발생한 사람 30만명 중에서 상속세를 한 푼이라도 낸 사람은 불과 2600여명 수준이다.

0.7%의 최상위층 국민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최상위층 사람들의 상속세를 깎아 준다면 거기에 대한 세수 부족분은 전체 국민이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워런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갑부들이 오히려 상속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규모 감세에 따른 제대로 된 효과분석조차 없는 공허한 정책이다. 법인세를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 어느 정도나 투자증진효과가 있는지, 소득세율을 2%p나 낮추면서 소비 진작 효과를 통한 내수경기 부양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심도있는 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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