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유에프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한국거래소는 17일 더블유에프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사유는 신규시설투자금액 100분의 50이상 변경으로 부과벌점은 5.5점이다. 이에 따라 이 회사의 1년 간 누적 벌점은 24.0점이 됐다.

다만 현재 매매거래정지 중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부과벌점 5.0점 이상)에 따른 별도의 매매거래정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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