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는 지난 19일 일본 니치아 화학공업(이하 니치아)가 미국 미시간 지방 재판소에 제소한 니치아의 특허 'USP 6,870,191호'는 사다리꼴 형상의 돌출된 부분과 함몰된 부분으로 된 LED 기판을 이용함을 특징으로 한 것이므로 명백한 비침해로 확신한다고 20일 밝혔다.
니치아의 상기특허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선행 자료가 존재해 무효화 될 것으로 믿으며 이에 따라 본 소송에서도 서울반도체는 승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니치아가 홈페이지의 소송 내용이 전 세계에 기사화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판결도 나지 않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또한 이것으로 고객을 경고하는 형태는 지난 5월 비교적 간단한 디자인 소송을 2년 반씩이나 끌며 소송을 제기한 니치아에 대해 미국 법원 체스니 판사가 '니치아는... 아시아에서 부수적인 이득을 얻으려 노력한 것 같다'고 판시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러한 부당한 행위는 상도(비지니스)에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철저히 규명되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