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10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에서 최장 10년인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18일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10년간 분양권의 전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해 수도권 전매제한을 완화할 뜻을 밝혔다.

정부는 2006년 말 부동산 시장이 극도로 불안해지자 1.11대책을 통해 전매제한을 강화했고 현재 수도권은 공공택지의 경우 전용 85㎡(25평형) 이하는 10년, 85㎡ 초과는 7년이 적용되고 있으며 민간택지는 각각 7년과 5년의 전매제한을 두고 있다.

1.11대책이 발표되기 이전에는 공공택지의 경우 10년-5년, 민간택지의 경우 평형에 상관없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전매제한은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기여했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하향 안정된 상황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얼마로 조정할 지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소한 1.11대책 이전 수준으로는 돌아가고 나아가 '10년이 과도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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