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한달앞으로 다가온 추석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 신고센터는 추석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26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 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은 추석전에 대금지급 등 가시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합의를 중재한다.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에 대하여는 공정위가 직접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자총협회, 대한건설협회 등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