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發 반덤핑 관세 리스크에도... 철강업계 "수출 차질 없다"

중국발(發) 반덤핑 관세 리스크가 현실화했다. 다만 국내 철강업계는 이로 인해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인도네시아의 스테인리스스틸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 성명에 따르면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에 대한 반덤핑 관세율은 업체에 따라 18.1∼103.1%가 될 전망이다. 집행 시점은 23일이다.

한국의 포스코는 23.1%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다만 포스코 측은 "포스코는 23.1% 부과받았으나, 포스코가 제안한 가격약속이 중국 상무부측에 받아들여져서 수출에 차질이 없다"고 답했다.

가격약속은 덤핑 조사 대상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반덤핑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 해당 물품의 수출 가격을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창원특수강 등도 중국의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스테인리스스틸 빌렛과 열간압연 스테인리스스틸의 경우 스테인레스 만들기 전 반제품인데 현대제철은 이것을 만들지 않는다"며 "동국제강은 스테인레스 제품 생산하지 않고 있으며, 세아제강은 (해당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수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7월의 반덤핑 조사에 이어 나온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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