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사업 등 가장 투자유치 권유 피해 확산 우려
서울에 있는 B사는 미국 나스닥 상장업체를 인수했다며 주식을 매입하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3개월 후 주식가치가 5배 이상 상승한다면서 투자자를 현혹했다.
또한 B사는 매주 월요일 종교모임 행사를 통해 투자권유를 하며 주로 주식투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60~70대 노년층을 상대로 자금을 모집했다.
피해자 L씨는 올해 6월초 종교모임에서 알게 된 지인(신도)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2000만원을 투자하는 등 종교모임의 인적 유대관계를 이용, 신도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어 다수의 피해자 발생이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해외투자, 국내 부동산개발, 환경사업, 미국 나스닥시장 관련 사업자들 때문에 투자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유사수신 혐의업체 41개사를 적발, 경찰에 통보조치 했다.

금감원의 관계자는 "최근 해외 부동산개발 등 해외투자사업을 가장한 유사수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불법 유사수신행위는 수도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므로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유사수신 행위로 인한 피해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사수신행위 제보자에 대한 포상제도(최고 100만원 지급)를 활용해 시중의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불법적 자금모집업체로 의심되는 업체가 있는 경우 금감원 유사금융조사팀(02-3786-8157~8) 또는 경찰청 '생계침해형 부조리사범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79)에 적극적으로 제보 또는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