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삼진제약은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고 20일 공시했다.

사유는 선급금 지급 결정('19.1.10) 사실의 지연공시('19.6.2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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