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는 '종합부동산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 16명이 서명한 이번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방식을 가구별 합산방식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공시가격 합산 기준도 9억원으 올려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종부세부담 상한규정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기준으로 전년대비 150%로 조정하고, 1가구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종구 의원은"납세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저소득 고령가구의 안정된 주거와 생활보장을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