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모든 형사사법 단계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과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형사사법 단계에서 수용자 자녀의 인권과 권리가 보호되도록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경찰청장에게는 피의자 체포·구속 시 현장에 있는 아동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범죄 수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법원장에게는 피고인에게 구금형을 선고하면 피고인의 양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동이 있는지 등 피고인의 환경적 요인 관련 양형 조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에게는 아동의 부모 접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교정시설 내 아동 친화적 가족 접견실 설치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접견을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2017년 인권위가 실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용자 자녀 수는 연간 약 5만4천명으로 추산된다.

수용자 자녀 중 6.3%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했으며, 7.8%가 부모가 아닌 타인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 수용자가 자녀의 상황을 모른다는 응답도 1.5%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수용자들이 구속 후 자녀와 접견한 적 있는지 묻는 항목에는 70.9%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수용자 자녀들은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정서적 트라우마 등 다층적 위기상황에 놓이게 된다"며 "부모가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회적인 편견과 낙인 속에 제2의 피해자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인권위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와 주 양육자 선고 시 가능하다면 구금형 대신 비구금형 판결이 내려져야 하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면 부모를 정기적으로 면회할 권리를 강조한다"며 "법 집행 당국, 수감 서비스 전문가, 사법 당국 등 모든 관련자가 부모가 체포된 순간부터 그 자녀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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