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銀, 계열사 부당지원 154억원 과징금 부과

산은캐피탈 발행 사모사채 현저히 낮은 금리 인수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한국산업은행이 계열회사인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대규모 사모사채를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 인수를 통한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은은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산은캐피탈이 발행한 사모사채(2년~3년 만기) 총 3500억원을 7회에 걸쳐 4.79%~5.86%의 낮은 금리로 인수했다.

공정위는 산은이 장기저리로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국가의 중요산업의 대출자금 용도가 아닌 퇴출위기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원자금으로 사용한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수금리 4.79%~5.86%는 증권업협회 기준수익률 7.98%~10.26%와, 민간채권평가 3사의 평균 기준수익률 7.32%~11.69%, 2004년 4월 산은캐피탈의 공모사채 발행 금리인 8.0%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리라는 것이다.

또한 산은이 인수한 금액인 3500억원 역시 막대하며 사채의 만기가 2~3년으로 지원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데다가 총 7회에 걸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당지원행위라고 공정위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산은의 산은캐피탈 지원 행위는 3500억원의 사모사채 인수규모는 산은캐피탈의 2004년 자본금 3108억원보다도 큰 규모며, 영업수익 2269억원의 1.5배 이르는 규모로 막대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은캐피탈은 한국신용정보로부터 2004년 12월 산은의 장기저리 자금지원 등을 이유로 회사채 신용등급이 BBB+(종전 BBB)로 상향평가된 바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가 국책은행이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라고 전했다.

특히. 부당지원을 통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부실 계열회사의 퇴출을 저해하는 국책은행인 산은의 행위는 시장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 및 공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성패가 계열관계 등 관련성이 아니라 경쟁력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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