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포스코 광양제철소’ 압수수색

전남 광양경찰서는 16일 철강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광양제철소 1∼5고로 9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여 수재 슬래그 처리시설에서 수재 슬래그와 처리수 샘플을 채취했다.

경찰은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샘플을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한 뒤 공장 관계자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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