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리점에 불법보조금 준 이통3사에 과징금 29억원 부과

이통사들 "5G상용화 앞두고 신규모집 제재는 빼달라"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단말기 영업과정에서 대리점에 부당한 지원금을 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가 총 35개 유통점에 현금대납, 사은품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 방법으로 공시지원금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적발됐기 때문.

이통 3사는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추가 지원금 15% 포함)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중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ㆍ번호 이동ㆍ기기 변경 등 가입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원∼28만9000원의 초과지원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사는 기기변경보다는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겠다는 식으로 번호이동을 독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관련 2개, 3개 유통점은 고가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과 KT가 각각 9억7500만원과 8억5100만원을 받았다. 방통위는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통사는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반면 4월 초 5G 상용화가 예정돼 있고, 일부 온라인 채널의 불법 행위 영향으로 소규모 유통점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신규모집 제재는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방통위는 신규모집 제재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는 향후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본원적인 요금경쟁·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대표이사
김영섭
이사구성
이사 10명 / 사외이사 8명
최근 공시
[2025.12.18]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2025.12.17] 사외이사의선임ㆍ해임또는중도퇴임에관한신고

대표이사
유영상
이사구성
이사 8명 / 사외이사 5명
최근 공시
[2025.11.27] 대규모기업집단현황공시[분기별공시(개별회사용)]
[2025.11.13] 분기보고서 (2025.09)

대표이사
홍범식
이사구성
이사 7명 / 사외이사 4명
최근 공시
[2025.12.12]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025.12.05]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