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장 임기 사실상 '1년'으로 단축

계약경영제 17개 기타공공기관으로 확대 시행

산업은행을 비롯한 국책은행장의 임기도 사실상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계약경영제'를 기타공공기관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장들은 중장기 경영목표는 물론 주요 과제에 대해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매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오는 7월 중에 이들 국채은행장들과 경영계약을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타공공기관장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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