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링크, 전 대표이사 횡령 혐의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포스링크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선정돼 주권매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사유는 전해표 전 대표이사 및 유순열 등기임원의 횡령 혐의다. 횡령 금액은 17억5000만 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4%에 해당한다.


대표이사
김윤호
이사구성
이사 6명 / 사외이사 2명
최근 공시
[2025.11.27] [기재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임시주주총회)
[2025.11.27] 주주총회소집공고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