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 임단협 최종 가결

(연합뉴스)
KB국민은행 노사가 길었던 임금단체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안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1만192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률 93.41%로 가결됐다.

이로써 19년 만에 파업까지 가며 벌어졌던 국민은행 노사는 이날 조정안에 서명함과 동시에 갈등을 마무리했다.

노사가 긴 시간 합의한 내용은 이렇다.

임금피크제는 부점장급과 팀장‧팀원급 모두 만 56세에 도달한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도록 했다. 팀장‧팀원급은 1인당 최대 600만 원 내에서 연수를 받는다.

3년 이상 근무하고 일정 연봉 이하인 전문직무직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과당 경쟁으로 과로사 원인으로 지적됐던 ‘점포장 후선보임 제도’도 사측이 이 비율을 축소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성과급은 보로금 250%에 시간외수당 50%를 더해 300%로 합의됐다. 산별 합의에 따라 국민은행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직원의 1시간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PC오프제도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주 52시간제 도입에 앞서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과 유연근무제 태스크포스팀(TFT)과 파일럿(Pilot)을 실시한다.

특히 노사 간 가장 쟁점이었던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 폐지와 L0 직군 직원의 이전 경력 인정 등은 노사와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TF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이 사안에 대해 노사는 TF가 5년 안에 답을 찾지 못하면 우선 페이밴드를 적용받는 2014년 11월 1일 이후 입행자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5년 늦추기로 합의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금융산업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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