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급등 논란 일파만파…‘세금 폭탄’ vs ‘공평 과세’

표준주택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가 중산층도 부담 주는 ‘세금 폭탄’으로 귀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한편, 공평 과세를 위해 진즉 취했어야 할 조치라는 목소리도 작지 않다.

16일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올해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20.70%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년 상승률(7.92%)의 2.6배 수준으로, 특히 시세반영률이 낮고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구(42.8%), 용산구(39.4%), 마포구(37.3%) 등은 평균을 훨씬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공시가 급등으로 인한 보유세 증가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도 막중한 부담을 지게 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실제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가 5억2300만 원에서 올해 10억4000만 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이 경우 소유주(만 60세 이하·5년 이하 보유)가 내야 할 보유세는 118만9560원에서 178만4340원으로 60만 원가량 증가한다. 당장 큰 부담은 아닌 것 같지만 정부가 1주택자 경우 전년 보유세의 150%로 상한을 정해놓기 때문에 이듬해에는 267만6510원, 2021년에는 공시가격 변동이 없다는 전제에서 366만384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보유세 부담으로 근로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팔고 나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시가격 급등 논란이 촉발된 지난해 말부터 12번의 해명자료를 내는 등 정면돌파를 택한 국토교통부는 고령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이 세간의 우려만큼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이면서 70세 이상인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는 종부세가 최대 70%까지 감면된다는 설명이다.

단, 다주택자거나 초고가주택 소유주가 아닌 경우 보유세서 종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은 편이라 감면 폭도 그리 크진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에 해당하면 위에 예로 든 마포 연남동 주택 소유주는 2021년 327만8112원을 보유세로 낸다. 종부세로 40만 원가량 아끼는 셈이다.

국토부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으로 세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단독주택은 공동주택보다 시세반영률이 20%p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의 경우 시세반영률이 20%대 불과한 곳도 있어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문제는 공시가격이 세 부담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서민층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보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조직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 보유세 실효세율이 0.16%에 불과한 것을 문제로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 실효세율 1%를 목표로 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 0.5%를 달성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복지 서비스 문제에 대해선 “기초연금 등 복지제도는 자산을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을 정해 지급되고 있다”며 “공시가격이 오르면 탈락자들이 쏟아질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다수 여당 소속인 서울 서초·강남·종로·동작·성동·마포 등 6개 구 구청장들은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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