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해외출장 의원 38명..."위반 소지에서 제재 대상 아니다"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의 해외 출장 지원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지만, 추가 조사 결과 적법한 지원이거나 기관 책임이라서 수사 의뢰 등 제재 대상이 없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 점검 후속 조치 이행 결과`를 내놓았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5~6월 권익위는 범정부점검단을 구성해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해외 출장 지원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피감·산하기관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등 96명(51건)과 직무 관련이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은 공직자 165명(86건)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7월에 발표했다.

권익위는 조사권이 없기에 서면 점검 결과를 해당 감독기관·소속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취합해 이날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총 261명(137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수사 의뢰·징계 요구 등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제재 필요 대상으로 분류된 사람은 16명에 불과하고, 이들 모두 민간의 지원을 받은 경우다.

피감·산하기관의 출장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 38명, 보좌진·입법조사관 16명, 지방의원 31명, 상급기관 공직자 11명 등 96명은 모두 제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분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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