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봉 5000만 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미준수...당국 시정지시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 기준 미준수로 인해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현대모비스에 대해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현재 대졸 신입사원의 초봉은 5000만 원 수준이다.

현재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은 성과급을 제외하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800∼7400원 사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달하는 수치다.

이에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홀수달에만 100%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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