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5-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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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마이크로는 지난 29일 전임 김인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정기적금을 담보로 157억원을 제3자가 취득하게 해,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 접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계속 자체 조사 및 관계기관의 조사의뢰 등을 거쳐 혐의가 예정이며, 협의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나면 법적조치 등을 통해 회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