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박카스남' 사진 최초 촬영자는 서초구청 직원 "음란물 사이트 회원등급 높이려다…"

'일베 박카스남' 사건 관련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서울 서초구청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경찰은 24일 서울 서초구청 직원 A(46) 씨를 불법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서울 종로구에서 일명 '박카스 할머니'로 불리는 노인과 성매매를 했고 몰래 알몸 사진을 촬영했다. 이후 A 씨는 같은날 음란 사이트 2 곳에 노인 알몸 사진 7장을 올렸다.

'일베 박카스남'으로 알려진 B(27) 씨가 이 사진을 내려받아 온라인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자신이 성매매한 것처럼 올렸다. 이 과정에서 '일베 박카스남' 사건이 확산했다.

경찰은 곧장 수사에 나서 해당 글을 작성하고 사진을 올린 B 씨를 체포했다. 사진을 처음 촬영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 경찰은 한 달 만에 최초 촬영자 A 씨를 붙잡았다.

A 씨는 경찰에 자신이 가입한 음란물 사이트 회원 등급을 높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청은 A 씨를 직위 해제했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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