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제출기한 한달 앞으로…농협 총력 지원 비상근무 돌입

지역 축협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뉴시스)
농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제출기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를 돕고자 16일부터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농협은 지역 축협별 전담책임제를 시행해 농가에 적법화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도 진행하게 했다. 농협은 앞서 3월에도 축산농가의 적법화를 돕기 위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조직했다.

올 초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르면 무허가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는 관련 법규에 맞게 축사를 개축한다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9월 27일까지 지자체에 내야 한다.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시한을 놓치면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라도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협 측은 대다수의 농가가 아직 계획서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태환 농협축산경제 대표이사는 "한 달 남짓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지만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하여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 방법 제시와 함께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해 기한 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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