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e모저모]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범죄, 소년법 개정해야”

(연합뉴스)

서울 관악산에서 또래 고교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중·고교생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5일 서울 도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고교 2학년생인 A 양을 관악산과 집 등에서 끌고 다니며 때리고 추행한 혐의(공동폭행, 강제추행)로 중학생 B 양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양의 가족으로부터 지난달 27일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이 같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A 양은 사건 당일 가족에게 “친구 집에서 자고 오겠다”라고 말한 뒤 연락이 끊겼고, 다음 날 경찰과 통화해 자신의 위치를 알렸다. 가해자 중 1명의 집 앞에서 경찰을 만난 A 양은 당시 온몸에 멍이 들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으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 양의 가족은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리며 ‘소년법 폐지·개정을 촉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 양의 가족은 “가해자 중 1명이 만 14세 미만이어서 소년법상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라며 “성인은 구속 수사가 가능한데 학생이라는 이유로 벌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가해 학생 10명 중 주모자 3명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하기로 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네티즌은 “갈수록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지는데, 소년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네이버 아이디 ‘poor****’은 “요즘 시대에 맞게 소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아이들이 잔인해지고 교묘히 법을 이용하는 게 성인과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이디 ‘wneh****’는 “최근 청소년 집단폭행이 잇따르는데 법 처벌을 강하게 개정해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밝혔다.

아이디 ‘leej****’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집단폭행해도 상관없고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니 피해자만 숨어다니고, 가해자는 떵떵거리면서 다닐 수 있는 거다”라고 했다. 하루빨리 피해자를 위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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