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기업, 직원 배임 사실 확인…법원 "업무상 배임”

진흥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직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에 대해 업무상 배임을 판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배임 사실확인금액은 법원의 1심 판결 결과 액수 불상으로 인해 금액을 특정할 수 없다”며 “본 건과 관련한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처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김태균
이사구성
이사 4명 / 사외이사 1명
최근 공시
[2025.12.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5.12.15]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