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10만호로 늘리고 순자산 기준 도입

정부가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물량을 당초 계획된 7만호에서 10만호로 늘리고 청약 자격에 순자산 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9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말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2년까지 공급할 신혼희망타운 물량을 당초 7만호에서 총 10만호로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긴 ‘신혼부부 지원방안’을 저출산 대책 중 하나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해 11월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서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7만호의 신혼희망타운을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3만호의 신혼부부희망타운을 추가 공급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2∼3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되는 것이다.

당초 예정된 기존·신규 택지에서 공급될 신혼희망타운의 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기존 택지 중 신혼희망타운 대상 지구는 수서역세권, 서울 양원,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 2 등 24곳이었지만 로드맵 발표 이후 성남 판교, 남양뉴타운, 인천 검단, 인천 논현2 등이 추가됐다.

관련 업계의 관심 사안인 관심 사안인 서울의 추가 공공택지 지정은 하반기에나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철도부지 등 유휴지를 비롯해 보존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지역 등이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을 막기 위해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주택 중 처음으로 순자산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구상 중인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는 주변 시세의 50∼70% 선으로, 수도권 요지에서도 2억∼3억원대에 공급한다는 계획인만큼 자산이 많은 신혼부부가 당첨될 경우 과도한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자산 기준이 도입되면 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의 자격이 일정 수준 이하의 자산을 소유한 부부로 제한된다.

정부는 현재 분양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대출 포함) 등 순자산을 2억원대 중반 정도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대출 등 부채가 있으면 그만큼 순자산은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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