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남시 포웰시티ㆍ미사역파라곤 불법청약 집중점검

내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 동원 집중점검

국토교통부가 최근 경기 하남시에서 신규분양한 단지에 대해 불법ㆍ편법 청약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31일 국토부는 최근 하남에서 신규 분양한 포웰시티(2603가구), 미사역 파라곤(925가구) 등에서 불법전매 등 청약과열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달 4일부터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 제3항에 의거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 및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4월 28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하남 강일지구에 분양한 포웰시티는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 26.29대 1을 기록했다. 높은 청약 열기로 전 주택형이 1순위 해당 지역에서 마감됐다. 30일 분양을 시작한 미사역 파라곤은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끌며 견본주택에 6만5000여 명 인파가 다녀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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