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함 내부통제 강화 위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금융감독원이 이달 23일부터 11월 9일까지 내부통제부문 업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직접 소규모 영세 상호금융조합을 찾아가 내부통제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컨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신협 및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은 규모의 영세성,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내부통제 수준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금감원은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 중 내부통제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교육을 실시해왔다.

특히 이번 교육부터는 조합이용 고객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의 불만 및 개선 필요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고 현장에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즉시 고칠 방침이다.

대상은 자산규모 기준 영세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최근 검사 및 컨설팅을 받은 조합을 제외한 20개 조합이다.

신협이 총 12개로 가장 많으며, 농·수협 각 2개, 산립조합 4개다. 지난해보다 대상조합 수를 두 배로 늘리고 컨설팅 대상업권도 신협 및 산립조합에서 농·수협을 포함한 전 업권으로 확대한다.

해당조합 임직원과 함께 법규준수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취약요인을 면담과 진단 등을 통해 조합실정에 적합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 실시 이후에는 해당조합의 맞춤형 개선계획 이행상황 모니터링 및 자문 등을 통해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조합 임직원들의 내부통제 및 법규준수 의식 고양을 위해 해당조합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직 내부통제 요령이 담긴 '내 직장을 지키는 작은 실천' 소책자 및 다양한 금융사고 사례와 예방교육자료 내용이 담긴 휴대용 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대상조합의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 소속 임직원들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배양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합의 내부통제부문 중 개선 필요사항은 각 중앙회와 협의해 회원 조합의 내부통제방안을 보완하고 2019년 이후에는 영세조합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효과를 감안해 대상조합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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